다방서 빵 과자등 판매/제과점 커피취급 허용...보사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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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방에서도 빵과 과자류를 취급할수 있고 제과점에서는 커피등을
판매할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25일 현재 입법예고중인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수정, 보완해 현재
`휴게음식점영업'' `다방영업'' `일반음식점영업''등으로 분류돼있는 음식점
영업형태를 음주가 가능한 `가형''과 음주를 할수없는 `나형''으로 단순화
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취급품목별로 전문화돼있는 다방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치킨
센터 피자점등은 `나형''으로 분류돼 주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음식물을 자유
롭게 판매할수 있게 됐다.
판매할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25일 현재 입법예고중인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수정, 보완해 현재
`휴게음식점영업'' `다방영업'' `일반음식점영업''등으로 분류돼있는 음식점
영업형태를 음주가 가능한 `가형''과 음주를 할수없는 `나형''으로 단순화
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취급품목별로 전문화돼있는 다방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치킨
센터 피자점등은 `나형''으로 분류돼 주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음식물을 자유
롭게 판매할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