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증권사 단기성 차입금 동결조치 다소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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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개인거액RP(환매채)판매허용을 계기로 증권사에 가해졌던
단기성차입금 동결조치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23일 증권감독원은 "8.24"조치에따라 증권업계에 허용된 개인거액RP의
매각대금으로 단기성차입금을 상환토록 하기위해 취해진 증권사의
단기성차입금 동결조치가 현실적으로 증권사의 자금사정을 더욱 어렵게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증권사의 차입금 억제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증권사들은 지난7일 거액RP의 개인판매가 허용되면서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지난달22일 현재의 단기성차입금규모(5조원수준)이내로 자금수급을
짜맞추도록 지시받았으나 실제 거액RP의 개인판매규모가 부진을
면치못함에따라 단기성차입금억제한도를 지키기위해 보유채권을 내다팔아
채권수익률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증권감독원관계자는 채권시장안정을 도모키위해 업계의
채권인수자금수요등을 감안,단기차입금억제를 위한 획일적인 규제를 피하고
탄력적인 제도운영으로 증권사 자금사정 악화요인이 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이 현재처럼 매일매일 단기성차입금현황을
파악,상환을 종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성차입금 동결조치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23일 증권감독원은 "8.24"조치에따라 증권업계에 허용된 개인거액RP의
매각대금으로 단기성차입금을 상환토록 하기위해 취해진 증권사의
단기성차입금 동결조치가 현실적으로 증권사의 자금사정을 더욱 어렵게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증권사의 차입금 억제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증권사들은 지난7일 거액RP의 개인판매가 허용되면서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지난달22일 현재의 단기성차입금규모(5조원수준)이내로 자금수급을
짜맞추도록 지시받았으나 실제 거액RP의 개인판매규모가 부진을
면치못함에따라 단기성차입금억제한도를 지키기위해 보유채권을 내다팔아
채권수익률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증권감독원관계자는 채권시장안정을 도모키위해 업계의
채권인수자금수요등을 감안,단기차입금억제를 위한 획일적인 규제를 피하고
탄력적인 제도운영으로 증권사 자금사정 악화요인이 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이 현재처럼 매일매일 단기성차입금현황을
파악,상환을 종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