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최근 병원에서 수혈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도록
전국병원에 시달한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있다.

22일 보사부와 각병원들에 따르면 병원협회는 지난 18일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에이즈감염위험성을 사전에 설명하고
이들로부터 에이즈감염 감수각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수혈하도록
전국병원에 지시했다.

병원협회의 이같은 조치는 헌혈액에 대한 에이즈 감염여부를 현행
검사법으로는 가려낼수 없는 상황에서 에이즈감염사고때 병원들이
보상문제에 휩싸일 소지를 안고 있어 병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그러나 병협의 이같은 방침은 수혈로 인한 에이즈감염사고때 그 책임을
환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의료기관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밖에 볼수 없어 병원관계자와 환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