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원유가격이 낙농가와 유업체 학계 소비자대표로 구성되는
낙농진흥사업회에서 결정된다.

농림수산부는 22일 원유가격은 현재 행정지도가격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결정하여 고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낙농사업회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뒤 농림수산부장관에게는
신고만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마련,이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낙농가와 유업체간의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집유와 원유검사 기관을 축협으로 일원화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난 뒤 경제장관회의등 행정부
내부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