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상고심 국가패소 93%...대법원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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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국가가 불필요한 상고를 남발, 상고패소율이 93%에
이르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6백6건의 국가상고 행정사건이 접수돼
2백27건이 처리됐으며 이중 국가가 상고심에서 다시 이긴 경우는 불과 6.9%
인 19건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승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승소의 경우 인지세가 면제되는데다
소속공무원들이 상부의 문책을 우려, 승패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고해
놓고 보자는 행정풍토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르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6백6건의 국가상고 행정사건이 접수돼
2백27건이 처리됐으며 이중 국가가 상고심에서 다시 이긴 경우는 불과 6.9%
인 19건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승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승소의 경우 인지세가 면제되는데다
소속공무원들이 상부의 문책을 우려, 승패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고해
놓고 보자는 행정풍토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