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톱 > 90년 5.8조치 잠실 롯데월드부지 공매 법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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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 5.8부동산규제조치에 따라 비업무용판정을 받은 서울잠실
제2롯데월드부지 공매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롯데물산등 롯데그룹계열3사는 19일 주거래은행인 한국상업은행과
성업공사를 상대로 공매절차중지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성업공사에서 실시하는 제2롯데월드부지의 3차공매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부가 공매전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롯데측은 신청서에서 "지난 8월12일 서울고법이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므로 서울시가 취득세를 중과한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올때까지 공매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등 3사는 또 "5.8대책당시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에 공매를 위임하면서 양측이 2차공매까지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이 토지를 분할 매각한다는 조건에 합의했으나 최근 상업은행및
성업공사가 이 조건을 무시,3차공매를 강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롯데측은 "상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이 땅을 비업무용으로 단정하고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공매를 결정한 후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상 제재를
가하겠다며 공매위임을 강요함에 따라 부득이 91년5월31일 공매위임증서에
서명날인했다"고 주장,앞으로 공매위임계약의 무효확인청구소송까지
내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이번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지방세법상 비업무용여부에 관한
본안소송이 최종심에서 끝날 때까지 제2롯데월드부지공매는 중지되며 이
재판과정에서 5.8부동산대책의 합법성 여부가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8만8천여 의 제2롯데월드부지는 단일필지는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
가 각각 75% 15% 10%씩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차공매시
공매가격은 9천9백70억원에 달했으나 1,2차 공매가 게속 유찰되면서
공매가격이 낮춰져 3차공매가는 7천9백76억원으로 결정됐었다.
롯데는 당초 지난88년1월 이 땅을 매입,해양관광시설 호텔 백화점
식물원등 대규모 위락편의시설을 짓기로 계획했으나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등을 이유로 2년이상 4차례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90년5월8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분류됐었다
제2롯데월드부지 공매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롯데물산등 롯데그룹계열3사는 19일 주거래은행인 한국상업은행과
성업공사를 상대로 공매절차중지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성업공사에서 실시하는 제2롯데월드부지의 3차공매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부가 공매전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롯데측은 신청서에서 "지난 8월12일 서울고법이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므로 서울시가 취득세를 중과한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올때까지 공매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등 3사는 또 "5.8대책당시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에 공매를 위임하면서 양측이 2차공매까지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이 토지를 분할 매각한다는 조건에 합의했으나 최근 상업은행및
성업공사가 이 조건을 무시,3차공매를 강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롯데측은 "상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이 땅을 비업무용으로 단정하고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공매를 결정한 후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상 제재를
가하겠다며 공매위임을 강요함에 따라 부득이 91년5월31일 공매위임증서에
서명날인했다"고 주장,앞으로 공매위임계약의 무효확인청구소송까지
내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이번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지방세법상 비업무용여부에 관한
본안소송이 최종심에서 끝날 때까지 제2롯데월드부지공매는 중지되며 이
재판과정에서 5.8부동산대책의 합법성 여부가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8만8천여 의 제2롯데월드부지는 단일필지는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
가 각각 75% 15% 10%씩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차공매시
공매가격은 9천9백70억원에 달했으나 1,2차 공매가 게속 유찰되면서
공매가격이 낮춰져 3차공매가는 7천9백76억원으로 결정됐었다.
롯데는 당초 지난88년1월 이 땅을 매입,해양관광시설 호텔 백화점
식물원등 대규모 위락편의시설을 짓기로 계획했으나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등을 이유로 2년이상 4차례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90년5월8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분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