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개정에 대한 경영계얀''을 마련, 정부에 건의
키로 했다.
최근 재무부가 발표한 소득세법개정안은 5%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
간은 4백만원이하, 10%는 4백만~8백만원이나 경총은 5% 세율적용 구간은
6백만원이하 10%는 6백만~1천만원으로 하는 등 과세표준구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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