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폭로한 관권선거의 핵심관련자로 지목돼온 이종국
충남지사를 검찰이 16일 불구속입건 함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이날 오후 5시께 이 지사를 재소환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전운동 등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돌려보냈다.

검찰의 이런 조처는 한씨가 폭로한 관권선거 내용 가운데 이 지사가
시인한 부분만을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이 이씨의 진술 외에 어떠한
수사 진전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심선언을 통해 관권선거부정을 폭로한 한 전군수를 구속
한 데 반해 한 전군수에게 관권선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
를 불구속입건한 것은 법 적용의 형평과 사법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
도 강하게 일고 있다.

또 관계기관대책회의나 총선전 도 포괄사업비 지출 등에 대한 검찰
의 수사도 해명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이 사건 수사가 검찰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