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의약품 광고의 대부분이 자가진단이나 오남용을 유도하는등 현행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박남운) 중앙의료보장분과가
지난4월 한달동안 국내 5대 일간지에 게재된 총 의약품 광고 85종에 대해
실시한 모니터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광고종류 85건중 67건이 약사법을 위반해 78.8%의
위반율을 보였고 위반 항목수별로는 1개항목이 29.4%,2개항목이 25.9%였다.

약사법 위반 항목을 자가진단 유도,오남용 유도,과대광고등 5가지
항목별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자가진단유도가 41건(30.6%)으로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였고 과대광고가 18.7%,오남용 유도가 14.9%였다.

또한 표준소매가나 오남용 주의표시 누락이 9.7%,직.간접적 강요가
7.5%였으며 이밖에 타제품 비방이나 문헌 이용시 표시사항 누락등 기타가
18.7%였다.

약효군별 위반율을 보면 광고 품목수별로는 소화기관용제와 외피용제가
각각 17.1%로 가장 높았고,광고 횟수별로는 소화기관용제와 해열
진통소염제가 각각 23.5%,17.3%의 위반율을 보였다.

한편 조사기간중 일간지에 실린 광고대상 약품수는 모두
70종,광고종류수는 85종이고 한달간 모두 6백64회가 게재돼 하루평균 약
22건의 의약품이 신문지면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