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 에너지계획, 종합적 안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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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에너지문제는 이번 여름의 전력부족이 상징하고 있듯이 구조적
심각성을 띠고 있다. 전력 유류등의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면의 과소비
낭비와 이용효율의 악화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손을 쓰지 않고는
멀지않은 장래에 크게 낭패를 당하게 돼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환경보호규제가 에너지정책을 보다 어렵게 하는 추가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공부가 발표한 에너지 절약장기계획은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을수 없다. 상공부의 계획은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화섬 염색
제지 시멘트등 7개에너지 다소비업종을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공정개선,설비개체,열병합발전소건설에 96년까지의 5년간
1조7,000억원을 투자하며 이와 별도로 97년까지의 4,000억원을
포함,2010년까지 모두 1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있다.
정부의 설명으로는 이같은 규모의 투자를 통해 현재 15%수준인 연간
에너지소비증가율을 96년까지 8%이내로,2001년까지 선진국수준인
5%이내로,그 이후에는 증가율자체를 제로화 하려는 계획이라고 한다.
철강등 7개업종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국내산업 전체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때 이 7개업종의 에너지절약에 초점을 둔
설비및 기술투자를 실시키로한 상공부의 이번 계획은 제대로 과녁을
맞춘것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자원부족이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과소비라는 경향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종합적 계획으로선 미흡하다.
에너지절약이외에 환경보전을 위한 CO 대책,연료전지등 전열병급시스팀의
보급,전력부문의 원자력.태양광등 이용,건물안의 에너지절약,자동차의
연비개선,그리고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이용효율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특히
에너지가 값쌀 경우 과소비를 조장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파생한다는 점은 에너지수요의 가격탄력도를 고려에 넣은 계획의 필요성을
일깨우고있다. 요컨대 가격.양의 한계성,현재 선진국보다 원단위상 2배나
되는 에너지사용량,원자력에너지도 잠재적불안감으로 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는점등에 대한 배려가 에너지대책에는 반영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구조면의 시스템전환,탄력적가격정책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이러한
에너지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다.
***** 1가구 다주택 합산과세의 문제 *****
요즘 집값이 부분적으로 다소 오르는 기미를 보이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마련되었다. 경제기획원은 14일 "최근 주택가격동향및
대응과제"를 통해 한가구가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가구별로 건물 토지를 각각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개정을 앞당겨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는데 그치지 않고 주택가격을 적정수준까지
인하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의 경우 현재 연평균소득의 7 8배에 이르는
내집마련 비용을 선진국수준인 4 5배로 접근시켜 가겠다는 의도는 온당한
것이라고 볼수있 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도 생활대국을 지향하면서
연평균소득의 5 6배로 내집마련을 할수 있게 하는 주택값적정화를 큰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
한가구 다주택소유에 대한 합산과세는 세금이 무서울만큼 무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채의 집을 갖고 있는 가구는 대개는 세를 놓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세금이 집세값으로 전가될것이 뻔하다. 당국은 집세값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사회관행상 그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실효가 없을 뿐더러 지하경제적 요소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전에도 보유에 대한 중과세를 들먹일때마다 집세가 크게
올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경우가 있다.
자산의 보유에 대한 중과세가 과연 옳은 것인가,또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적절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는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보유가 죄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중과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세입주자를 위해서도,더 크게는 우리 체제의 력동성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양도세등 소득세에 대한 과세율은 지금도 높은 수준이다. 월급봉투에서
그것이 확연히 나타난다. 그런데 부동산양도소득세에서 월급봉투처럼
철저히 징세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행 양도소득세만 탈루없이
과세되어도 다주택소유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본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6대도시의 1가구다주택 19만5,000명이 46만5,000채를
소유하여 전체 주택의 13. 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분명 정책적 조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에 대한 찬반을 성급히 제기하고 싶지 않다. 다만
조세정책 세율 사회관행등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토를 촉구한다
심각성을 띠고 있다. 전력 유류등의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면의 과소비
낭비와 이용효율의 악화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손을 쓰지 않고는
멀지않은 장래에 크게 낭패를 당하게 돼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환경보호규제가 에너지정책을 보다 어렵게 하는 추가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공부가 발표한 에너지 절약장기계획은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을수 없다. 상공부의 계획은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화섬 염색
제지 시멘트등 7개에너지 다소비업종을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공정개선,설비개체,열병합발전소건설에 96년까지의 5년간
1조7,000억원을 투자하며 이와 별도로 97년까지의 4,000억원을
포함,2010년까지 모두 1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있다.
정부의 설명으로는 이같은 규모의 투자를 통해 현재 15%수준인 연간
에너지소비증가율을 96년까지 8%이내로,2001년까지 선진국수준인
5%이내로,그 이후에는 증가율자체를 제로화 하려는 계획이라고 한다.
철강등 7개업종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국내산업 전체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때 이 7개업종의 에너지절약에 초점을 둔
설비및 기술투자를 실시키로한 상공부의 이번 계획은 제대로 과녁을
맞춘것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자원부족이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과소비라는 경향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종합적 계획으로선 미흡하다.
에너지절약이외에 환경보전을 위한 CO 대책,연료전지등 전열병급시스팀의
보급,전력부문의 원자력.태양광등 이용,건물안의 에너지절약,자동차의
연비개선,그리고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이용효율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특히
에너지가 값쌀 경우 과소비를 조장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파생한다는 점은 에너지수요의 가격탄력도를 고려에 넣은 계획의 필요성을
일깨우고있다. 요컨대 가격.양의 한계성,현재 선진국보다 원단위상 2배나
되는 에너지사용량,원자력에너지도 잠재적불안감으로 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는점등에 대한 배려가 에너지대책에는 반영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구조면의 시스템전환,탄력적가격정책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이러한
에너지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다.
***** 1가구 다주택 합산과세의 문제 *****
요즘 집값이 부분적으로 다소 오르는 기미를 보이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마련되었다. 경제기획원은 14일 "최근 주택가격동향및
대응과제"를 통해 한가구가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가구별로 건물 토지를 각각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개정을 앞당겨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는데 그치지 않고 주택가격을 적정수준까지
인하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의 경우 현재 연평균소득의 7 8배에 이르는
내집마련 비용을 선진국수준인 4 5배로 접근시켜 가겠다는 의도는 온당한
것이라고 볼수있 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도 생활대국을 지향하면서
연평균소득의 5 6배로 내집마련을 할수 있게 하는 주택값적정화를 큰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다.
한가구 다주택소유에 대한 합산과세는 세금이 무서울만큼 무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채의 집을 갖고 있는 가구는 대개는 세를 놓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세금이 집세값으로 전가될것이 뻔하다. 당국은 집세값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사회관행상 그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실효가 없을 뿐더러 지하경제적 요소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전에도 보유에 대한 중과세를 들먹일때마다 집세가 크게
올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 경우가 있다.
자산의 보유에 대한 중과세가 과연 옳은 것인가,또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적절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는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보유가 죄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중과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세입주자를 위해서도,더 크게는 우리 체제의 력동성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양도세등 소득세에 대한 과세율은 지금도 높은 수준이다. 월급봉투에서
그것이 확연히 나타난다. 그런데 부동산양도소득세에서 월급봉투처럼
철저히 징세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행 양도소득세만 탈루없이
과세되어도 다주택소유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본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6대도시의 1가구다주택 19만5,000명이 46만5,000채를
소유하여 전체 주택의 13. 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분명 정책적 조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에 대한 찬반을 성급히 제기하고 싶지 않다. 다만
조세정책 세율 사회관행등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