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위한 각종 제도가 크게 강화된다.

건설부는 14일 지난6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책이
대거 반영됐지만 건축물에너지절약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이를 보완할수 있는 에너지절약강화대책을 추가로 마련키로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우선 단열시공의무화제도를 강화,단열설계.시공치침을 제정
배포하여 소형주택등의 단열공사가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기술지도를
해나가기로 했다.

단열설계.시공치침에는 단열설계시 참고할수있는 상세도면,단열시공을
할때의 시공방법및 주의사항에대한 지침,단열공사에 드는 품의 표준치등이
담기게된다.

건설부는 또 아직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고시돼있지않은 병원 호텔 수영장
백화점등 4종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고시,이들
건축물도 에너지절약형으로 짓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들 건축물가운데 병원 호텔 수영장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93년6월까지,백화점의 설계기준은 94년 상반기까지 각각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