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기군수사건속보> 이지사-임후보 내일 소환...한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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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개입 부정사선거 폭로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9일중 한준수전연기
군수(61)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사건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이번주중 마무리짓기로하고 10일
이종국충남지사와 임재길민자당연기지구당위원장등을 소환,금품수수등 혐의
를 확인하는대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씨가 이지사로부터 2천만원,임위원장으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았
다고 진술하고있는 이상 도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일시-장소등
이 확정되면 이지사등을 소환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혀 검찰의 형사처벌방침
을 강력히 시사했다.
군수(61)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사건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이번주중 마무리짓기로하고 10일
이종국충남지사와 임재길민자당연기지구당위원장등을 소환,금품수수등 혐의
를 확인하는대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씨가 이지사로부터 2천만원,임위원장으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았
다고 진술하고있는 이상 도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일시-장소등
이 확정되면 이지사등을 소환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혀 검찰의 형사처벌방침
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