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사복수입가격을 2배이상 높게 표시한 에스콰이아등
6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스콰이아는 루비암신사복정장을
수입판매하면서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2.12 2.23배 높게 표시했다는 것이다.

또 베비라는 전문점들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데도 3차에 걸쳐
1억5천8백만원어치의 유아복을 일방적으로 할당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함께 "여성의류 대확장기념 선물부 큰잔치"라는 경품행사중
경품제공한도를 넘긴 부산동부시외버스정류장과 할인판매를 하면서
인하율을 표시한 가양산업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광양토건과 삼경종합건설은 납품대금5천1백54만원과 7천1백4만7천원씩을
지급하지 않는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