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의 품질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품질관리도 대폭 강화키로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5일
입법예고했으며 관련절차를 거쳐 10월말께부터 시행키로했다.
이개정안은 주택건설에 사용되는 벽돌 블록 창호등 18종의 주요구조부용
자재의 품질기준을 한국공업규격(KS)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종전에는 주택자재생산업체의 영세성등을 고려,KS규격 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의 규격및 품질기준으로 운영했었다.
이에따라 KS규격사용이 의무화된 18종의 자재는 벽돌(보통 시멘트 고압
토공)블록(보통 속빈시멘트 고압 토공)기와(보통시멘트 토공
가압시멘트판)콘크리트조립식부재 창호및 틀(목재 콘크리트 알루미늄 철제
합성수지)경량기포콘크리트조립식부재등이다.
건설부는 또 이들 자재에 대한 감독기관의 정기수시검사외에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생산과정에서 자체품질시험을 실시토록했으며 특히
콘크리트조립식부재에대해서는 휨강도시험과 골재염분함유량시험을
추가실시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