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약관개정 내달부터 시행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보험이나
보증보험회사등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약관이 개정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3일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의 현행 보증계약서에"연대보증인은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에 의해 담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않는다"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또렷한 글씨로 표시한
새로운 보증계약서약관을 제정,오는 10월1일부터 사용토록 각금융기관에
시달했다.

은감원이 이처럼 새로운 내용을 첨가한 약관을 만들어 시행토록 한 것은
최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대신 갚아준후 연대보증인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균등분담하자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A라는 사업가가 B라는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리면서 C라는
신용보증기관에서 8천만원의 보증을 받고 친구 D에게 나머지 2천만원의
보증을 받았다가 부도를 냈을 경우 신용보증기관 C가 보증금액 8천만원,D가
2천만원을 각각 은행에 변제해주게되는데 C는 D에게 공동보증이니
균등분담해야 한다면서 3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독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같은 분쟁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돼 최근 대법원에서 보증기관의 그같은
요구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은감원은 앞으로 이같은 쓸데없는
분쟁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은행의 보증계약서 약관을 분명하게
바꾸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