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이창호기자]남북한은 3일 인천 남포와 포항 원산에 이어 부산과
청진을 남북직교역항으로 추가지정하고 김포공항 평양순안비행장간 항로를
개설키로 했다.

또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보장 조치로 청산결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등을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논의,별도의 세부합의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남북한은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7차회의를 열고 기본합의서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의 구체적인
문안절충작업을 벌여 교류협력규모및 대상의 결정방법등 모두 36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로써 양측은 부속합의서 총70개조항 가운에 62개조항에 합의하는등
부속합의서의 골격을 마련했다.

남북한은 그러나?남북사이의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조건으로서 법적 제도적
장애를 철폐하는 문제?교류협력사업 당사자의 당국승인문제등에 대해선
계속 이견을 보였다.

양측은 이에따라 오는 7일이나 10일 다시 위원장 접촉을 갖고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