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규모
판매용시설의 규모를 대폭 완화해주도록 촉구하고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연면적이 1만5천
평방미터이상인 판매용 시설에 대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기간이 길고 절차가 까다로워 백화점등 대형판매시설의
신규출점에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신규출점 점포들이 1만5천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상권에 걸맞는 소매점으로서의 구실을 하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시설 위락시설 체육시설등으로 인가받아 건축한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판매용시설규모를 최소한 2만 - 2만5천평방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대형점 신규출점및 상권확보를 용이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특히 유통시장 완전개방을 눈앞에 두고있는 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업체의 진출을 막기위한 입지선점이란 차원에서도 시급히
완화해 줄것을 촉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