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정릉3동 청와대 경호실파견직원용 숙영시설부지는 녹지
공간이나 체육시설이외는 어떤 신규건축물도 들어설 수 없는 시민아파
트 철거부지로 밝혀졌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릉3동 산87일대는 지난 82년부터 85년사이에
시민아파트 9개동을 거한 자리로 이터에는 녹지공간이나 체육시설 이
외 어떤 건축물도 들어설 수 없도록 돼있다.

시는 73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내 4백38개동의 시민아파트 가운데
붕괴우려가 있는 2백30개동을 철거했으나 이곳을 제외하고는 재건축허
가를 내준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