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MEMORANOUM OF UNDERSTANDING)는 국가간에 문서로 된 합의로
법적구속력을 갖는 조약과같은 효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기존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히 제정하기위한
경우,또는 모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해 체결한다.
다시말해 당사국간의 외교교섭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때
양해각서가 사용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78년9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항공회담에서 체결된
것으로 이는 57년에 체결된 한미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합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지난 59년에 체결된 "재한미국잉여재산처분에 관한 한미간협정의 해석및
양해각서"는 모협정의 뜻을 명확히하기위한 양해각서로 볼수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혀 별개의 내용을 담은 경우도 늘고있는 추세다.

예를들어 지난3월 한.러시아간에 체결된 사증발급에 관한 양해각서는
독자적인 조약의 성격을 갖고있다.

대개의 경우 독자적인 내용을 갖는 양해각서는 내용자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작성되는 것이 통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