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계량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5개 시.도 3백여명의 단속요원을 동원,전국에걸쳐 실시하는
이번단속에서는 사용중인 저울의 허용오차초과여부,물건을 올려놓지않은
상태에서 지시바늘의 영점조정상태및 변조여부등 부정계량행위와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불법계량기를 중점단속 하게된다.
공진청은 이번단속에서 적발된 제조업체와 판매업소는 위반정도에따라
고발또는 수거 파기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소비자들도 상품을 구입할때 저울의 눈금이 정위치에 있고
수평으로 놓여있는지,또 납봉이돼있으며 정기검사필증이 붙어있는
저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