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형 해외부동산취득 허용...재무부, 내달부터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9월1일부터 해외건설업체의 임대-분양을 위한 주택 휴양 레저시설등 개발
형 해외부동산취득이 허용된다.
2년이상 사업을 한 음식점 슈퍼마킷 주유소 사업자등도 같은 분야의 해외
부동산을 사들일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첨단기술개발이나 비교우위를 잃은 산업설비의 해외이전을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적극 권장되고 대신 첨단기술의 유출이나 생산품의 역수입
이 우려되는 사업등의 해외투자는 엄격히 규제된다.
재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접투자지침''및 `해외부동산취득지침''
을 제정,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형 해외부동산취득이 허용된다.
2년이상 사업을 한 음식점 슈퍼마킷 주유소 사업자등도 같은 분야의 해외
부동산을 사들일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첨단기술개발이나 비교우위를 잃은 산업설비의 해외이전을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적극 권장되고 대신 첨단기술의 유출이나 생산품의 역수입
이 우려되는 사업등의 해외투자는 엄격히 규제된다.
재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접투자지침''및 `해외부동산취득지침''
을 제정,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