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투자가 허용된 한미 해운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선사들이 추가의
요구조건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내선사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APL 시랜드사등 미국의 선사들은 우리정부가
미국선사들에 오는94년4월부터 국내 육송시장을 전면개방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국내 관련법개정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
연방해사위원회(FMC)에 지난 12일 제출했다.
미국선사들은 의견서에서 한국선사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한국선박이 미국에 입.출항할때마다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미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국내 복운업체의 영업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발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진해운등 국내 선사들은 미국선사들의 이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FMC에 최근 제출,미국선사와 국내선사가 FMC를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내선사들은 의견서를 통해 우리정부가 오는 94년4월부터
육송시장을,오는 93년7월부터는 복운시장을 미국측에 전면 개방하기로
하는등 미국측의 의견을 전폭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선사들이 추가의
조건을 제시한 것은 "무례한"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내선사들은 또 미국이 자국선사의 의견을 수용,제재안을 발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핵금지조약에 서명을 하고도 핵탄두를 상대국가에 겨누는
행위와 같은 것"이며 미국이 한국정부와의 우의와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지적,미국선사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