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8.28 00:00
수정1992.08.28 00:00
유조선의 유류오염사고발생시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을 보다 엄격히하고
어민등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위한 유류오염손해보장
법이 마련된다.
해운항만청이 28일 입법예고한 이 법안은 우리나라가 지난 78년 가입한
민사책임협약(CLC)과 올해 가입예정인 국제기금협약(FUND)을 국내법에
수용,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선주의 무과실책임과 배상능력을 보장하는
책임보험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