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등 3개법안을 심의,정부안대로 확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키로했다.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목적물수령일 또는 납품마감일로부터 60일이내에서 "목적물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발행일로부터 60일이내"로 바꾸는 한편 신고및 조사대상범위를
거래후 3년이내 사건으로 한정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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