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화 국내환전 IMF가입안해 불가"...재무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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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를 계기로 수출입업체와 여행객들이 궁금히 여겨온 중국통화의
국내환전문제는 일단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부는 25일 중국통화의 경우 통화가치가 중국안에서만 인정되고있기
때문에 국내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등으로 받게되는 `지정영수
통화''로 지정할수 없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와관련, 중국이 경상거래상의 외환거래규제를 철폐토록 규정
하고있는 국제통화기금(IMF)8조국에 가입하기전에는 중국통화가 지정영수
통화가 될수없다며 미국 일본등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내환전문제는 일단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부는 25일 중국통화의 경우 통화가치가 중국안에서만 인정되고있기
때문에 국내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등으로 받게되는 `지정영수
통화''로 지정할수 없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와관련, 중국이 경상거래상의 외환거래규제를 철폐토록 규정
하고있는 국제통화기금(IMF)8조국에 가입하기전에는 중국통화가 지정영수
통화가 될수없다며 미국 일본등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