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몰수형을 선고하면서 적용한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 위헌이라며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신씨는 소원청구에서 "이 법은 검사가 피고인의 출석없이 궐석재판을
청구토록 하고 공고기일에 변호인이나 보조인의 출석을 금지토록 규정
하는 등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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