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부담 경감해야 .. 대한상의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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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현행20 34%인 법인세율은 홍콩(16.5%) 대만(15
25%)싱가포르(33%)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있고 현재의 어려운
기업금융여건등을 감안,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법인세율을 지금보다 4 5%포인트 낮춘 15 30%수준으로
인하조정하고 이로인한 세수결함은 비생산적 경제활동부문의
조세탈루방지등을 통해 보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지난90년 개편된 현행 소득세율 체계는 연간과표금액이
6백50만원이상 2천3백만원미만인 중산층이하 소득계층은 실질세부담액이
늘어난 반면 2천3백만원초과 소득자는 세부담이 줄어드는등 과세형평상
불공평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간최고과세표준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고 연간소득 6천만원이하 소득계층의 세율을
재조정하는등 현행 5단계의 과세표준금액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근로소득세 면세점상향조정안은 비과세인구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는 만큼 과세표준 최고한도의 대폭 인상을 통해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의 인력확보를 위해 식비 교통비등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월정액급여(월50만원이하)로 설정된 기준을 폐지,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식대나 교통비등 복리후생적 급여는 그동안의 교통비 음식값등의 상승을
감안,비과세의 범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화및 용역의 소비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국세의 27.7%(91년
잠정치)를 차지하는등 세수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그세율이 10%로
일본의 3%에 비해 3배이상 높다고 지적하고 세율을 10%에서 9%로
1%포인트정도 낮춰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활력을 부추길 필요가 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그밖에 기술및 인력개발비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인상조정하고 기업의 공해방지시설투자뿐만 아니라 공해방지시설 운용비
관련부담등 공해방지시설을 가동하는데 드는 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조항을 신설,공해방지효과를 높여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또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동산규제를 완화,공해차단용으로
생산과 관련이 없는 토지나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불가피하게 매입한
토지등은 비업무용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또 공장용지의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및 기산일도 재조정,장치산업의
공장용지나 공업단지내의 공장부지인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장용부지취득시 공장신축및 부지확보의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부지를 모두 확보한 날을 기산일로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5%)싱가포르(33%)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있고 현재의 어려운
기업금융여건등을 감안,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법인세율을 지금보다 4 5%포인트 낮춘 15 30%수준으로
인하조정하고 이로인한 세수결함은 비생산적 경제활동부문의
조세탈루방지등을 통해 보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지난90년 개편된 현행 소득세율 체계는 연간과표금액이
6백50만원이상 2천3백만원미만인 중산층이하 소득계층은 실질세부담액이
늘어난 반면 2천3백만원초과 소득자는 세부담이 줄어드는등 과세형평상
불공평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간최고과세표준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고 연간소득 6천만원이하 소득계층의 세율을
재조정하는등 현행 5단계의 과세표준금액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근로소득세 면세점상향조정안은 비과세인구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는 만큼 과세표준 최고한도의 대폭 인상을 통해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의 인력확보를 위해 식비 교통비등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월정액급여(월50만원이하)로 설정된 기준을 폐지,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식대나 교통비등 복리후생적 급여는 그동안의 교통비 음식값등의 상승을
감안,비과세의 범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화및 용역의 소비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국세의 27.7%(91년
잠정치)를 차지하는등 세수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그세율이 10%로
일본의 3%에 비해 3배이상 높다고 지적하고 세율을 10%에서 9%로
1%포인트정도 낮춰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활력을 부추길 필요가 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그밖에 기술및 인력개발비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인상조정하고 기업의 공해방지시설투자뿐만 아니라 공해방지시설 운용비
관련부담등 공해방지시설을 가동하는데 드는 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조항을 신설,공해방지효과를 높여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또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동산규제를 완화,공해차단용으로
생산과 관련이 없는 토지나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불가피하게 매입한
토지등은 비업무용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또 공장용지의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및 기산일도 재조정,장치산업의
공장용지나 공업단지내의 공장부지인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장용부지취득시 공장신축및 부지확보의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부지를 모두 확보한 날을 기산일로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