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세금감면혜택을 받을수있는 각종 보험료의 소득세공제한도가
현행 연간 24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연간 48만원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설립 1년미만의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소득세 중간예납제도가
없어진다.

재무부는 최근 민자당과 협의를 마친 소득세 개편방안에서 이같은 방침
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공제한도인상은 자동차보험료만 연간 30만원을 대부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대폭 현실화한 것이고 개인사업자 중간예납제
철폐는 중소 신규 개인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