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원유수입 승인 ... 동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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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는 그동안 매건별로 허가해주던 정유사에대한
원유수입승인방식을 오는10월부터 매분기별(3개월)포괄승인방식으로
변경,시행하기로 했다.
20일 동자부는 국내 정유업체의 원유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성을
높이기위해 원유수입포괄승인제도를 도입,오는 4.4분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포괄수입승인을 받은 물량중 당해분기이내에 수입하지못한
물량은 다음분기로 이월,수입하게하고 계절적수요증가 또는 국제원유시황의
변동등으로 긴급한 수입이 필요할때는 다음분기할당물량중 20%안팎 앞당겨
수입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자부의 이같은 조치로 국내 정유업체들은 종전에 분기별로 1백건이상의
원유수입승인을 받아야했으나 앞으로 사별로 1건씩만 승인받고도 원활한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원유수입승인방식을 오는10월부터 매분기별(3개월)포괄승인방식으로
변경,시행하기로 했다.
20일 동자부는 국내 정유업체의 원유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성을
높이기위해 원유수입포괄승인제도를 도입,오는 4.4분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포괄수입승인을 받은 물량중 당해분기이내에 수입하지못한
물량은 다음분기로 이월,수입하게하고 계절적수요증가 또는 국제원유시황의
변동등으로 긴급한 수입이 필요할때는 다음분기할당물량중 20%안팎 앞당겨
수입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자부의 이같은 조치로 국내 정유업체들은 종전에 분기별로 1백건이상의
원유수입승인을 받아야했으나 앞으로 사별로 1건씩만 승인받고도 원활한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