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으로 알아볼수있는 부동산정보유통망이 구축된다.
또 부동산중개외에 부동산의 감정 평가 관리등을 겸할수있는
종합부동산법인이 등장하게된다.
19일 건설부가 발표한 "부동산중개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의
시.군.구를 최소단위로 1개씩 부동산 정보유통기구가 설립돼 일정지역내의
모든 중개업자간에 중개물건정보가 신속하게 교환 공개된다.
이에따라 부동산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경우 여러 중개업소를
다니지않고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수 있게되며 시세를 직접 확인하고
매매가격을 결정할수있게돼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있다.
건설부는 부동산정보유통기구를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설립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협회의 지정을 받은 민간인도 부동산정보유통사업을
할수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돼있는 중개수수료 요율결정방법을
바꿔 부동산중개업협회가 요율을 결정,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매매 임대등의 중개를 특정 중개업소에 일임하는
전속중개계약제도를 도입하기로했다.
건설부는 전속중개제도가 실효를 거두도록하기위해 표준중개계약서를
배포,의무적으로 사용토록하고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된 물건은 반드시
정보유통기구를 통해 공개하도록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부는 중개업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위해 현재 중개업만을
할수있도록돼있는 중개법인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겸할수있는 종합부동산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자본금 2억원이상,공인중개사5명이상과
법무사,감정평가사,세무사를 확보하는등 일정요건을 갖춘 중개업소를
종합부동산법인으로 육성,중개업이외에 감정평가 부동산관리 등기 임대관리
분양대행등 관련업무를 병행할수있게한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또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중개업소가 고용인을 둘경우 고용인의 반수이상은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했다.
건설부는 20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부동산중개제도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전문연구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후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을 확정,9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