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가양등 택지개발지구 민원,법정보상외엔 수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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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현재 수서-가양지구등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시내8
개사업지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1가구2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지 분양요
구등 이주대책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일체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
다.
이주대책과 관련한 주요민원은 <>세입자가 장기임대아파트대신 5년후
분양되는 아파트를 요구하는 경우 <>1가구2주택소유자 및 미거주주택
소유자,기준일이후 주택취득자등의 단독주택지 또는 공동주택지 분양요
구 <>타지역거주 임차농민의 상가분양요구 등이다.
개사업지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1가구2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지 분양요
구등 이주대책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일체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
다.
이주대책과 관련한 주요민원은 <>세입자가 장기임대아파트대신 5년후
분양되는 아파트를 요구하는 경우 <>1가구2주택소유자 및 미거주주택
소유자,기준일이후 주택취득자등의 단독주택지 또는 공동주택지 분양요
구 <>타지역거주 임차농민의 상가분양요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