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3년부터 국내진출 외국기업에 대해 영업용부동산 취득을 전
면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외국계은행과 첨단산업 분야에만 국내부동산 취득이 허용
돼왔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국내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기준과 절차를 마련,과도한 국내부동산 취득은 규제하기로 했
다.
17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
린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실무회담에서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미국측
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