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의 `꺾기''(대출조건부 예-적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
된다.

대출과 관련돼 은행이 받은 예-적금이 대출금의 15%(`꺾기''비율)를 넘으면
과도한 `꺾기''로 규정하고 대출일로부터 전후 10일을 넘긴 시점에서 예-적금
을 받았어도 자금추적결과 대출조건부로 이뤄진 것이 판명되면 `꺾기''로
규정해 처벌한다.

은행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속성 예금취급에 관한 규제강화''
공문을 각 은행에 보내면서 9월1일부터 강화된 규정에 따라 검사-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