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8.14 00:00
수정1992.08.14 00:00
피의자.피고인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임의로 이감하는 것은
이들의 방어권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감장소변경은 부당하다
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김석수대법관)는 13일 전 범국민대책회의 집행위
원장 이수호피고인에 대한 교도소이감 처분은 부당하다는 서울고법의 결
정에 불복, 대법원에 상소한 안양교도소장의 항고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기각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