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면톱 > 신 지적재산권 중재위 설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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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 영업비밀보호등 신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할 중재위원회의
설립이 시급하다.
12일 특허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업비밀보호와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이
최근 늘고있으나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종업원과 회사간,기업과
기업사이에 분쟁이 장기화되는등 부작용을 낳고있다.
직무발명제와 영업비밀보호는 올연말부터 시행되거나 보호규정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중재위원회의 설립이 안될 경우
사법처리에만 의존,분쟁이 장기화돼 기술개발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직무발명의 경우 국내에 출원된 특허중 기업과 연구소의 것이 60%이상
차지할만큼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에대한 보상액등을 두고 종업원과 회사의
마찰이 늘고있다. 이에따라 회사의 연구요원들이 사직후 독자사업을
하거나 다른 기업으로 옮기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발명제도는 특히 내년부터 1백인이상 제조업체에 의무적으로
시행토록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어 관련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간 부당스카우트나 기밀유출을 금지한 영업비밀보호법도 올연말에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업계에 혼란이 일것으로 전망돼 이에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업비밀보호가 실체가 없는 기업의 노하우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기업비밀에 대한 정의,침해사실규명등 법운용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사법처리이전에 이를 해결할 중재기구가 없으면 분쟁증가에 따른
사법처리의 지연,재판의 장기화등으로 영업비밀보호를 통한 건전한
경영풍토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허청은 이에대해 신지적재산권분쟁 중재위원회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행정부가 권리분쟁에 개입할 경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가져올수 있고
법률적지위등 어려운 문제가 있어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립이 시급하다.
12일 특허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업비밀보호와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이
최근 늘고있으나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종업원과 회사간,기업과
기업사이에 분쟁이 장기화되는등 부작용을 낳고있다.
직무발명제와 영업비밀보호는 올연말부터 시행되거나 보호규정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중재위원회의 설립이 안될 경우
사법처리에만 의존,분쟁이 장기화돼 기술개발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직무발명의 경우 국내에 출원된 특허중 기업과 연구소의 것이 60%이상
차지할만큼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에대한 보상액등을 두고 종업원과 회사의
마찰이 늘고있다. 이에따라 회사의 연구요원들이 사직후 독자사업을
하거나 다른 기업으로 옮기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발명제도는 특히 내년부터 1백인이상 제조업체에 의무적으로
시행토록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어 관련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간 부당스카우트나 기밀유출을 금지한 영업비밀보호법도 올연말에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업계에 혼란이 일것으로 전망돼 이에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업비밀보호가 실체가 없는 기업의 노하우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기업비밀에 대한 정의,침해사실규명등 법운용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사법처리이전에 이를 해결할 중재기구가 없으면 분쟁증가에 따른
사법처리의 지연,재판의 장기화등으로 영업비밀보호를 통한 건전한
경영풍토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허청은 이에대해 신지적재산권분쟁 중재위원회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행정부가 권리분쟁에 개입할 경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가져올수 있고
법률적지위등 어려운 문제가 있어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