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 역외 국가 시장접근에 큰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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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최완수특파원]12일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미.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강화된 원산지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역외국가들의 시장접근에 제약을 주고있다.
특히 자동차의 원산지규정을 대폭 강화,일본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섬유산업의 원산지규정도 강화돼 동남아시아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멕시코가 아시아기업들의 우회수출기지로 사용될 것을 우려한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관세혜택을 받을수 있는 북미산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까다로워져
역외국가들이 현지에 공장을 세워도 부품등 중간생산재를 수출할수 있는
폭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것이다.
이번협정이 기존의 역외국가들에 무역장벽을 쌓는 보호무역이 아니라는
협정당사국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원산지규정은 보호무역주의의
반영이라는 것이 역외국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협상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자동차원산지규정의
현지부품조달의무비율은 62.5%로 최종 결정됐다. 현행 미.캐나다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지조달비율 50%에 비하면 무려 12.5%포인트가
상향조정됐다. 세분해서 보면 승용차및 경트럭,이에 들어가는 엔진및
트랜스미션이 62.5%의 현지조달비율을 충족시켜야 관세혜택을 받을수 있고
기타 자동차및 부품은 60%로 결정됐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엔진등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북미산일지라도
중간생산과정을 추적,북미의 생산분만을 현지조달비율계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캐나다간 원산지규정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현지조달비율 계산을놓고
혼다시빅분규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 자동차업계가 이 협정을 놓고 국제무역협정에 위반된다고
반발하고있는 것도 이같은 원산지규정이 결국 제3국에는 무역장벽이
되기때문이다.
섬유의 원산지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북미산 섬유나 의류도 관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초재료인 원사가 반드시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경우에
한한다고 못박고 있다. 단기적으로 공급부족이 일어난다고 3국이
인정,수입된 실크 린넨 셔츠용직물로 만든 의류에 한해 관세혜택을
줄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이같이 원산지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역외국가들의 시장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3국간에는 기존의 미.캐나다협정보다 몇가지 개방된 내용을 담고있어
대조를 보이고있다.
먼저 칼라 힐스가 백악관브리핑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협정은 섬유및
의류에 있어 쿼터제를 철폐한 최초의 국제무역협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3국장관간에 교환된 협정요약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산제품의 수입쿼터를
즉시 철폐하고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의 쿼터도 점차적으로
철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국중 어느나라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조항이외의 이유로 새로운 쿼터를 부과할수
없도록 하고있다.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킨 북미산 섬유및 의류제품의 관세는 즉시 또는 최장
10년안에 모두 철폐토록 하고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10년에 걸쳐 무역장벽및 투자장벽을 모두 철폐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멕시코산 승용차에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경트럭은 즉시 10%수준으로 낮춘 다음 5년이내에 철폐키로 했으며 나머지
자동차는 10년내에 관세를 모두 철폐토록 하고있다.
멕시코는 이에반해 미국및 캐나다산 승용차의 관세율을 협정발효와 동시에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인하하고 나머지 관세는 10년내에 모두 철폐키로
했다.
각국 모두 자동차부품의 관세는 품목에 따라 협정발효즉시 5년 혹은
10년내의 철폐기간을 설정해 모두 철폐토록 하고있다.
역내국과 역외국간의 차별화 벽이 기존의 어느 협정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미관리들은 협정당사국들의 교역증가로 소득이 증가하면 결국
역외국가들의 수입이 늘어나 전체적인 교역이 증가한다는 논리로
변명하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를 모든 국가가 채택해 무역장벽을 쌓을 경우
세계경제는 그야말로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협정의 원산지규정 강화는 새로운 세계무역질서형성에 암운을 던져주고
있다.
미.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강화된 원산지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역외국가들의 시장접근에 제약을 주고있다.
특히 자동차의 원산지규정을 대폭 강화,일본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섬유산업의 원산지규정도 강화돼 동남아시아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멕시코가 아시아기업들의 우회수출기지로 사용될 것을 우려한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관세혜택을 받을수 있는 북미산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까다로워져
역외국가들이 현지에 공장을 세워도 부품등 중간생산재를 수출할수 있는
폭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것이다.
이번협정이 기존의 역외국가들에 무역장벽을 쌓는 보호무역이 아니라는
협정당사국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원산지규정은 보호무역주의의
반영이라는 것이 역외국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협상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자동차원산지규정의
현지부품조달의무비율은 62.5%로 최종 결정됐다. 현행 미.캐나다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지조달비율 50%에 비하면 무려 12.5%포인트가
상향조정됐다. 세분해서 보면 승용차및 경트럭,이에 들어가는 엔진및
트랜스미션이 62.5%의 현지조달비율을 충족시켜야 관세혜택을 받을수 있고
기타 자동차및 부품은 60%로 결정됐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엔진등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북미산일지라도
중간생산과정을 추적,북미의 생산분만을 현지조달비율계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캐나다간 원산지규정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현지조달비율 계산을놓고
혼다시빅분규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 자동차업계가 이 협정을 놓고 국제무역협정에 위반된다고
반발하고있는 것도 이같은 원산지규정이 결국 제3국에는 무역장벽이
되기때문이다.
섬유의 원산지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북미산 섬유나 의류도 관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초재료인 원사가 반드시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경우에
한한다고 못박고 있다. 단기적으로 공급부족이 일어난다고 3국이
인정,수입된 실크 린넨 셔츠용직물로 만든 의류에 한해 관세혜택을
줄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이같이 원산지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역외국가들의 시장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3국간에는 기존의 미.캐나다협정보다 몇가지 개방된 내용을 담고있어
대조를 보이고있다.
먼저 칼라 힐스가 백악관브리핑에서 지적했듯이 이번 협정은 섬유및
의류에 있어 쿼터제를 철폐한 최초의 국제무역협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3국장관간에 교환된 협정요약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산제품의 수입쿼터를
즉시 철폐하고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의 쿼터도 점차적으로
철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국중 어느나라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조항이외의 이유로 새로운 쿼터를 부과할수
없도록 하고있다.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킨 북미산 섬유및 의류제품의 관세는 즉시 또는 최장
10년안에 모두 철폐토록 하고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10년에 걸쳐 무역장벽및 투자장벽을 모두 철폐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멕시코산 승용차에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경트럭은 즉시 10%수준으로 낮춘 다음 5년이내에 철폐키로 했으며 나머지
자동차는 10년내에 관세를 모두 철폐토록 하고있다.
멕시코는 이에반해 미국및 캐나다산 승용차의 관세율을 협정발효와 동시에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인하하고 나머지 관세는 10년내에 모두 철폐키로
했다.
각국 모두 자동차부품의 관세는 품목에 따라 협정발효즉시 5년 혹은
10년내의 철폐기간을 설정해 모두 철폐토록 하고있다.
역내국과 역외국간의 차별화 벽이 기존의 어느 협정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미관리들은 협정당사국들의 교역증가로 소득이 증가하면 결국
역외국가들의 수입이 늘어나 전체적인 교역이 증가한다는 논리로
변명하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를 모든 국가가 채택해 무역장벽을 쌓을 경우
세계경제는 그야말로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협정의 원산지규정 강화는 새로운 세계무역질서형성에 암운을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