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3일오후 대통령선거법개정소위(위원장 신상식)를 열고 공무원의
선거개입방지를 위해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하는 통.반장이나
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 간부는 선거일 공고 10일전에 사표를 제출토록
했다.

민자당은 또 선거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군부재자투표의 투표방법을
개선,함정이나 전방진지등 영외투표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외투표를 허용키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통.반장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검토키로 했던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된 통.반장의 복직제한문제는 통.반장의 확보등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될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