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9월1일부터 시행키로한 수출선수금영수한도 확대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이용한 변칙외상수입 규제를 내년1월로
연기,시행키로했다.

또 해외체류에 따른 일반인의 동반가족을 위한 1인당 체재비를
월5백달러까지 추가인정하고 유학생의 체재비도 증액하는등 해외체재비를
현실화시켜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13일 지난달 28일 발표한 외국환관리규정개정안을 이같이
최종확정,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