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4대 총선에서 국민당 전국구후보 8번으로 출마했다가 7번까지
당선되는 바람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한 탤런트 강부자씨는 5일 국
민당 전국구의원으로 당선된뒤 탈당한 조윤형의원의 의원직을 자신에게
승계시켜주지 않은 중앙선관위의 처사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을 냈다.
강씨는 청구서에서 국회의원선거법 관계규정에 비추어 전국구후보가
의원에 당선된뒤 정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다음순위후보
에게 의원직을 승계시켜야 하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방치해 헌법에 보장
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