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49)가 출판사인 한길사를 상대
로 낸 2,000만원의 미지급 인세청구소송이 31일 오전 선고될 예정이었
으나,판결문이 입력된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모두 지워지는 바람에
주심 판사가 황급히 선고기일을 8월21일로 연기하는 소동을 벌였다.
서울민사지법 B판사는 최근 동료판사에게 빌려주었다 "돌려받은 퓨
터 디스켓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자신의 컴퓨터에 넣어둔 판결문 등 모든
기록을 날려버린 사실을 재판 전날에야 확인했다는 것이다.
B판사는 비교적 간단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은 기억을 더듬어 재작성할
수 있었으나,1년이상 끌어온 이번 사건은 판결문이 무려 수십페이지에 달
해 그 내용을 다시 완벽하게 쓸수 없다고 판단,선고를 아예 연기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