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들의 지점설립에 필요한 상업등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대법원은 30일 기업체가 지점을 설립할때도 본점설립과 똑같은 내용의
등기절차를 밟도록 돼있는 현행 상법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점설립시 등기사항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마련,법무부를
통해 오는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법원이 마련한 개정법률안은 합자회사설립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2백71조와 주식회사설립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인 상법 3백17조에 제2항을
각각 추가,지금까지 지점 설립시 요구됐던 17가지 주요 등기사항중
회사발행 주식총수등 10가지를 삭제해 대표이사 이름등 7가지항목만
등록신고를 하면 지점설립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의 이번조치는 독립된 영업소인 지점을 지방등에 설립할때
본사등기때와 똑같은 등기사항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등기절차의 번잡함과
함께 비용면에서도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이사 변경등 본사 등기사항이 바뀔때마다 일률적으로 지점등기도
변경해야했던 폐단이 시정되게 됐으며 신규 지점설립시 등기관련
업무부담이 현재의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수십년전 제정된 일본상법 10조규정을 그대로
옮겨온 현행상법이 팩시밀리등 각종 문명의 이기들이 발달해있는 현시대적
배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팩시밀리를 통해 본점 등기사항을
지방에서도 받아볼수 있으므로 지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아닌것은 지점 등기사항에서 제외,상업등기제도를 간소화하고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