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되고있다.
28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수도권 개발유보권역인 8개시군에
13개공업용지 47만평과 자연보호권역 3개군에 14개공업용지 25만평을
승인한데 이어 최근 개발유보권역인 포천군과 양주군지역에 4개소
7만3천평규모의 소규모공업용지조성사업을 승인했다.
이번에 조성이 승인된 포천군 양문1,2,3지구공업용지는 포천군 영중면
양문리 일대 5만5천평부지에 조성되며 피혁업체 18개와 염색업체 34개등
52개 공해성업종업체들이 입주하게 된다.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일대 1만8천평에 조성될 덕계지구공업용지에는
도시형업종 8개업체가 들어설 계획이다.
분양한도는 업체당 5백 3천평이다.
양문지구의 3개공업용지는 93년말부터 95년말까지 연차적으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덕계지구는 93년말까지 사업을 끝낼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도권개발유보권역인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군 강화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군과 자연보전권역인 양평군 가평군등 10개 시군에 총29개의
소규모공업용지를 95년까지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수도권내 소규모공단조성사업은 수도권내
중소기업공장가운데 이전희망업체와 이전을 조건으로 양성화된 등록기업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으로<>무질서하게 난립된 지역내 공장과 이전촉진및
제한정비권역내 이전업체를 집단.계열화시켜 업종간 협업화를 이루고
<>수도권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부존자원활용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공해성공장을 이전집단화해 공동공해방지시설등을
설치,환경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