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7.27 00:00
수정1992.07.27 00:00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규정도 사회통념상 합리
성이 인정될 경우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성 부장판사)는 25일 노부용씨(대구시 서구 괴정동)
가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밝히고,"피고공사는 노씨에게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
4천4백만원중 이미 지급된 1천9백만원을 공제한 2천9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