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공영주차료 50% 감면 10월시행 입력1992.07.21 00:00 수정1992.07.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장애인주차료 경감 장애인이 자가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50% 경감된다. 교통부는 21일 장애인고용촉진법발효로 늘어나고있는 취업장애인들의자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각 시.도에 시달했다. 교통부는 이 지시에서 각 시.군에서 올하반기중에 주차조례를 개정하면곧바로 실시토록하라고 밝힘으로써 빠르면 오는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단독] '尹호위무사' 이용, "계엄 이후 대통령과 통화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호위무사'로 불렸던 이용 전 의원(현 경기 하남갑 당협위원장)이 13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2 美 3분기 가계 순자산 '사상 최대' 올해 3분기 미국 가계 순자산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선, 기술주 랠리 등에 힘입어 뉴욕증시가 상승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13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중앙은행(Fe... 3 [포토] "우리 졸업했어요" 13일 제23회 졸업식이 열린 인천 남촌초교에서 졸업생들이 꽃다발과 졸업 앨범을 들고 담임교사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