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아파트가 서울이나 일본에 사는 외지인들
에 의해 휴양과 피서용 별장으로 사용돼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의 위화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들 외지인들은 아파트가 별장용으로 분류될 경우 사치성 재산세가
부과되는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직원숙소나 임대한 것처럼 꾸며
취득세와 재산세등을 탈세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