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천9백명을 동원, 피서객 등산객 행락객들의 산림내 취사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에서 취사행위와 함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에
불을 놓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등을 단속해 적발되는 사람에게는 최고
2백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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