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7일 폐기물의 교역 및 통제에 관한 국제환경협약인 바젤협약에
가입하기위한 국내 입법안이 마련돼 폐지 고철등 폐기물을 수출입할때는
반드시 정부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바젤협약가입에 필요한 국내법의 명칭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결정하고 법적용폐기물의 종류를 모두 47종으로
하는 전문과 37개 본문 및 부칙으로 이뤄진 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폐지 및 고철등 모든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하며 사전허가없이 이뤄진 교역행위는 범죄로
규정, 해당업체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