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같이 느끼고 있는 사실은 관청을 거쳐야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비대해진 관료주의가 빚어낸 이런 현상은 국민생활에
불편과 비능률및 손실을 안기고 행정의 민주화에도 역행한다.

너무 많고 복잡한 승인,인허가수속절차,구비서류등의 행정규제는 특히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부담과 낭비를 강요해왔다. 그것은 그런 규제가
없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을 불이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가
돼왔다. 그렇다면 기업의 발목을 잡고있는 그런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일이야말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및
기업의욕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것이라 할수 있다.

전경련이 최근 정부에 건의한 "국가경영전략"속에 규제철폐를 포함시킨
것도 바로 같은 문맥에서다. 16일 정부에 의해 발표된
"경제행정규제완화종합대책"은 그런 문맥에 부응하는 정부의 노력을
엿보이게 했으나 아직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현실에서는 만족할만한 것이 못된다.

앞으로도 행정규제의 완화.철폐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

이번 "행정규제완화대책"으로 예를들면 1만달러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한
수출승인이 면제되고 특히 중소기업에 코스트부담을 강요했던 영양사
조리사 보건관리자등 자격소지자의 의무고용규정을 완화한 결정은
환영할만하다. 의무고용완화의 경우를 보면 전체평균급여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급여를 지불해야하는 자격소지자의 법정의무고용은 총인건비중 7
22%라는 과중한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이 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개선이 이루어졌는 데도 아직 완화되고
간소화돼야할 규제들은 너무 많이 남아있다.

연간 90 160(대기업,중견기업)에서 30 70(중소기업)에 달하는 당국에의
보고건수라든지 공장을 짓기까지 평균4. 5 6개월에서 최장 3년이 결린다는
인.허가소요시간은 바로 행정규제완화가 미결의 과제임을 입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