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무주택기간에 불과 며칠모자라 무자격으로 분류됐던 주택조합원들이
구제된다.

16일 서울시는 주택조합원자격을 전산망으로 심사하기 시작한
91년1월16일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한해
무주택기간산정시점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매매행위원인일(매매계약서
작성일)로 변경 적용키로 하고 각구청에 시달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주택조합원의 자격유무를 가리는 무주택기간을
계산할때 등기일(이전에 소유했던 집을 다른사람에게 팔고난후 산사람이
등기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주택조합가입자들이 종전에 살던 집을 팔당시
매매계약서를 쓴날짜를 기준시점으로 생각하고 주택조합에 가입했기때문에
시와 일부조합원사이에 이 시점적용을 놓고 큰 마찰이 빚어졌던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집단민원을 현실적으로 수렴하기위해 건설부와 협의한
결과 일반시민들은 주택매매계약을 한 날(매매원인행위일)을 집의 소유권을
넘겨준 날로 간주하고 있는것이 관행일뿐 아니라 등기는 매매계약이후 평균
1달이상 지난이후 이뤄지고 있기때문에 등기일을 기준시점으로
무주택기간을 가리는 것은 현실여건에 비추어 가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등기일대신 매매계약일을 적용,며칠이 모자라 무자격으로 분류된
조합원들이 구제받게된 것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전산조회가 시작된 91년 1월16일 이전에 설립인가된
조합에 국한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91년 1월16일에 전산조회와 함께
등기일기준으로 조합원자격을 가리겠다고 공시했을 뿐만아니라 이때부터
전산망으로 무주택기간이 사전 체크됐기 때문에 며칠이 모자라 탈락되는
억울한 조합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조치와 관계없이 앞으로 신규조합심사때는 여전히 등기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자격유무를 가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