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은 검찰수사가 끝나는대로 예금및 어음결제여부를 가리는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16일 이사건의 피해자인 제일생명은 검찰수사및 은행감독원특검결과
드러난 사실을 수집,국민은행을 상대로 예금 2백30억원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제일생명의 한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기관조사결과 하영기사장과
윤성식상무명의로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에 예탁한 2백30억원을
정덕현대리가 불법인출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를 되돌려받기 위한
법적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결과가 최종발표되는대로
회사측입장을 정리,예금반환청구소송을 빠르면 다음주중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국.동아상호신용금고등도 검찰수사에서 지난2일 제일생명의
피사취계제출로 부도처리된 50억원의 약속어음이 유통이 가능한
진성어음으로 밝혀짐에 따라 제일생명을 상대로한
약속어음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있다.